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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실제상담Q&A
교통사고 이후,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조사·합의·재판, 보험·면허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끼어들기에 화가 나 앞에서 급정거했습니다, 합의하면 끝나고 면허는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끼어든 차 앞에서 일부러 급정거했다면 보통 특수협박으로 다뤄지는데, 이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는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벌점 100점이 매겨지고, 구속되면 취소됩니다.

형사처벌: 합의는 참작 사유

도로교통법은 위험 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제동을 금지합니다(제19조 제4항). 여기에 상대를 겁주려는 의도가 더해지면 형법상 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되고, 상대 차가 부딪치거나 사람이 다치면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단순 협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특수협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공소청 검사가 기소유예 등 처분을 정하거나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유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먼저 끼어든 상대의 잘못도 참작 사유이지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면허: 입건 단계부터 처분

형사 결론이 나기 전에 면허 처분이 먼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운전이 생업이라면 형사 대응과 함께 처분 일정도 챙겨야 합니다.

사과는 빠를수록 좋지만 방식이 중요합니다. 상대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면 오히려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 방안을 정리해 적절한 경로로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같은 급정거라도 의도와 반복 여부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