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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실제상담Q&A
교통사고 이후,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조사·합의·재판, 보험·면허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중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기소될 수 있고, 면허 정지 기간 중의 운전도 무면허로 봅니다.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지만,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의 무면허운전은 그 예외입니다. 그래서 다친 사고라도 무면허 사실이 인정되면 보험 처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와 별도로 무면허운전 자체도 도로교통법 제43조·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치상 사고와 다릅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고의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어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도6480 판결). 처분 통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운전자가 처분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다만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통지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면허 정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운전했다면 이 쟁점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보험과 면허에서 함께 볼 것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형사합의금 특약은 무면허 사고를 면책으로 정해 둔 경우가 있어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면허운전이 확정되면 면허 결격기간 1년(3회 이상이면 2년)도 뒤따릅니다. 반복된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정리된 사례도 있지만, 전력과 경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무면허 법정형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운전한 차종도 확인하세요.

지금 확인할 것

보험 처리만 기다리기보다 형사 대응을 따로 준비하셔야 하니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