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굴삭기 같은 건설기계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처벌 대상인 ‘차’에 도로교통법상 차뿐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건설기계를 움직이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일반 차량 사고와 같은 틀로 판단하고, 보험·공제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난 사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준설 현장에서 굴삭기를 후진하다 근처 작업자를 다치게 한 사건에서, 작업에 수반해 건설기계를 이동한 것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교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험·공제에 가입된 장비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5542 판결). 도로 위가 아닌 현장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특례가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장비를 이동하지 않고 작업 장치만 조작하다 난 사고는 ‘교통’에 해당하는지 따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처벌될 수 있는 경우
- 12대 중과실: 도로에서 신호를 어기거나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 무면허: 특례법의 무면허 예외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조종한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운전면허와 조종사면허는 별개이므로 해당 장비에 무엇이 필요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중상해·사망: 중상해면 보험 특례가 배제되고, 사망사고는 처벌불원으로도 공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 보험 공백: 장비 보험·공제는 상품과 약관이 제각각이라 가입 범위와 면책 조항을 증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서트럭처럼 주로 도로를 달리는 건설기계의 사고는 일반 대형차 사고와 같은 방식으로 과실과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작업장 사고라면 사업주의 산업안전 관련 책임 문제가 별도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같은 장비 사고라도 장비 종류, 장소, 사고 순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장비 종류와 건설기계 등록 여부
- 조종사면허·운전면허 종류
- 보험·공제 증권과 보장 범위
- 사고 순간 이동 중이었는지, 작업 장치를 조작 중이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