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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실제상담Q&A
교통사고 이후,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조사·합의·재판, 보험·면허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가드레일이나 담장만 부수고 그냥 갔다면 처벌과 벌점은?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부순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운전면허에는 물적 피해 사고 후 도주로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차된 차만 긁은 경우보다 처벌 규정이 무겁다는 점이 다릅니다.

시설물과 주차된 차는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48조로 처벌되는데,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은 것은 제외되어 제156조(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가 적용됩니다. 대법원도 이 예외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에 한정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여전히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도10878).

가드레일, 담장, 가로등, 상가 기둥 같은 시설물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곧바로 떠났다면 원칙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도15651).

부순 것 자체와 신고 의무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 문제인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으로 처리되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고후미조치는 이와 별개입니다. 또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피해 규모와 현장 상황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배상과 형사 대응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