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접촉 후 떠난 운전자, 2주 염좌의 상해 해당성 다퉈 도주치상 무죄
가벼운 접촉사고 뒤 그냥 자리를 떠났다가 뺑소니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현장을 떠난 잘못은 인정하되, 피해자들의 부상이 법이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가장 무거운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차선을 바꾸다 옆 차와 접촉했습니다. 그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와 동승자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염좌 진단을 받았고, 의뢰인은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났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무거운 죄이지만,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대법원은 극히 가벼워 치료 없이도 자연스럽게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는 상해로 보지 않으며,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기댄 진단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을 떠난 사실이 분명했기에 사고후미조치는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사고후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도주치상과는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상해 요건을 다퉈 도주치상을 벗어나는 것이 이 사건의 승부처였습니다.
대응 과정
기록을 다시 읽으며 오해 찾기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부분은 다툴 여지가 없었지만,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2주 진단이 상해에 이르는지
사고가 일어난 경위와 접촉의 정도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상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을 적용할 만한 상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면밀하게 주장했습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의 분리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다툴 부분에 변론을 집중해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소액의 벌금을 선고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정도, 치료 경과, 일상생활 지장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현장을 떠난 사실이 있다면 혐의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변론의 신뢰를 높입니다.
-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파손 사진은 접촉의 정도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조치 없이 떠난 것으로 인정되면 면허 결격기간이 길어지므로 행정처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상의 정도와 사고 당시 정황은 사건마다 달라, 같은 진단이라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