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쌍방으로 입건됐습니다, 상대도 신호위반인데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쌍방 입건은 양쪽 모두에게 과실이 있고 양쪽 모두 다친 사람이 있을 때, 각자를 상대방에 대한 가해자로 보고 두 개의 사건을 함께 수사하는 방식입니다. 상대가 신호를 어겼다고 해서 내 과실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의 신호위반이 사고의 원인이고 내게는 피할 방법이 없었다면, 내 쪽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과실이 지적됐는지부터
내 쪽에서 문제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 나도 12대 중과실로 지적된 경우: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거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달렸다는 판단이 있으면 종합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호가 바뀐 시점과 정지선까지의 거리, 속도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전방주시 소홀 같은 일반 과실인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소되지 않고, 중상해 등으로 보험 특례가 배제되더라도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신호를 지키며 진행한 운전자는 다른 차가 신호를 어기고 들어올 것까지 예상해 대비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상대 차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 것이 보였다면 사정이 다르므로, 내 시야에 상대가 언제 들어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응 순서
- 블랙박스 원본, 주변 CCTV, 사고 지점 신호 주기 자료를 확보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 내 쪽에 지적된 과실이 무엇인지 조사 전에 확인하고, 그 부분에 맞춰 경위를 정리합니다.
- 서로 다친 사건이라면 상호 처벌불원 합의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내 사건이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이 합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재판까지 가더라도 피해자 쪽의 상당한 과실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가 됩니다.
쌍방 사건은 같은 영상을 두고도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결론은 자료와 사고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경찰이 내게 지적한 과실의 구체적 내용
- 내 쪽 행위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 신호 변경 시점을 보여 줄 영상과 신호 자료
- 양쪽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호 합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