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차량 과실도 형량에 반영, 황색신호 진입 교차로 사고 정식재판 감액 사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해서 가해 운전자의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을 얼마로 정할지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이 사례는 그 원리를 정식재판에서 활용해 감액된 벌금 150만 원을 받아낸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직진에서 황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정지선에 서지 않고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들어온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몇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양쪽 운전자가 모두 조사를 받았지만 검사는 상대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고 의뢰인에게만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황색신호 진입은 신호위반으로 평가되고, 신호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다툴 대상은 유죄 여부가 아니라 형의 크기였습니다.
약식명령으로 청구되는 벌금은 대개 피의자 한 사람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는 전제로 정해집니다.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그 전제로 정해진 벌금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사 단계에서 상대 과실이 판단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무혐의 판단에서 빠진 부분 찾기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는 상대 운전자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신호위반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고, 전방 주시 의무 위반 같은 다른 과실은 따져 보지 않았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좌회전 진입 때의 주의의무 정리
좌회전으로 교차로에 들어가는 차량도 교차로 안의 상황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차량이 이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진입 장면을 담은 영상 분석 제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해, 피해 차량이 신호가 바뀐 직후 교차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들어온 장면을 정리한 자료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감액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은 인정하되,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전제에서 청구된 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사정이 수사기록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신호위반 사고는 혐의를 다툴지, 형의 크기를 다툴지 먼저 방향을 정해야 준비할 자료가 분명해집니다.
- 상대 차량이 신호 변경 직후 들어오는 장면처럼 구체적인 장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도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므로 병행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사고 장면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벌금 150만 원(약식명령 대비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