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서 부딪쳤는데, 수사 결과 상대 운전자는 무혐의가 되고 나만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따져 봐야 할까요. 이 사례는 상대방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실제로 어디까지 판단한 것인지 분석해 정식재판에서 벌금을 낮춘 경우입니다. 법원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금액보다 줄어든 형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정지선 앞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들어온 차량과 부딪쳤고, 상대 운전자는 몇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두 운전자 모두 조사를 받았지만, 검사는 상대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보고 의뢰인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란 공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의뢰인은 서로의 잘못이 겹쳐 난 사고인데 책임을 혼자 떠안는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들어간 것은 신호위반으로 평가되고, 신호위반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속합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혐의 자체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승부처는 벌금의 크기였습니다. 약식명령의 액수가 “사고 책임은 전부 의뢰인에게 있다”는 전제 위에서 정해졌다면 그 전제가 맞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상대 운전자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무엇을 판단했고 무엇을 판단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대 운전자에 대한 무혐의 판단이 “신호를 지켰는가”라는 한 가지 질문에만 맞춰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호를 지켰다는 사실이 곧 사고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 부분을 법원에서 다투기로 했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았더라도 교차로에 들어설 때에는 앞과 교차로 안의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변호인은 상대 차량 역시 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한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는 전제로 산정된 벌금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은 그대로 인정되었지만, 사고 책임을 의뢰인 혼자 진다는 약식명령의 전제가 흔들리면서 검사가 청구했던 벌금보다 낮은 형이 나왔습니다.
교차로 사고는 신호 주기와 진입 시점이 사건마다 달라, 비슷해 보여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150만 원(약식명령 대비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