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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실제상담Q&A
교통사고 이후,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조사·합의·재판, 보험·면허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벌점은 몇 점이고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는 피해자 1명마다 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신고 2점의 벌점이 매겨지고, 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 위반이 있으면 그 위반 벌점이 더해집니다. 한 번의 사고로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누적 벌점이 1년 121점 이상이면 취소됩니다.

벌점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운전면허 처분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사고 결과 벌점’을 피해자 수와 치료 기간으로 나눕니다.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중상, 5일 이상 3주 미만이면 경상, 5일 미만이면 부상신고로 봅니다. 사망은 사고 후 72시간 안에 숨진 경우입니다. 여기에 신호위반처럼 사고의 원인이 된 위반 벌점이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중상자 2명이 생긴 사고라면 사고 결과 벌점만 30점이고, 원인 위반 벌점이 붙어 40점을 넘으면 정지 대상이 됩니다. 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사망자 1명이면 사고 결과만으로 90점입니다.

벌점이 줄거나 사라지는 경우

주의할 점은 합의로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를 받아 ‘공소권없음’으로 끝난 경우입니다. 이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어서 벌점 삭제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면해도 벌점은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나면 벌점과 관계없이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벌점은 누적 관리되어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면 취소됩니다. 반대로 40점 미만의 벌점은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1년간 위반과 사고 없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피해자 진단, 과실 비율, 원인 위반이 무엇이냐에 따라 점수와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