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를 해도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어떤 형이 나오는지는 사고 뒤 운전자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힌 운전자가 벌금 5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몰고 시내 도로를 가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했고,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절 등 수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입니다. 이런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을 다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쟁점은 무죄가 아니라 형의 수준이었고, 재판부가 금고형이 아닌 가벼운 벌금형을 선택하도록 근거를 갖추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금전적 배상과 함께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받아 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추가 사고를 막고 112와 119에 바로 신고한 점, 종합보험으로 치료비 등 손해가 배상될 수 있다는 점,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긍정적으로 참작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였음에도 경제적·법적 부담이 가장 적은 수준에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와 처벌불원이 있어도 재판을 피할 수 없지만, 그 합의가 형의 종류와 수준을 정하는 데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결과입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 결과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5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