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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실제상담Q&A
교통사고 이후,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조사·합의·재판, 보험·면허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형사조정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꼭 가야 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조정은 강제로 출석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고, 당사자가 동의해야 진행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원래 절차로 돌아가며, 불성립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공식적으로 마주 앉을 수 있는 드문 기회이므로,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준비해서 참석하는 쪽을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형사조정은 어떤 절차인가

형사조정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넘겨,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피해 회복과 합의를 돕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회부 권한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2026. 10. 2. 이후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받은 공소청 검사가 회부하는 구조입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불기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 등은 회부 대상에서 빠집니다. 양쪽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첫 조정기일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달라지는 것

조정위원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화를 돕는 사람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가 검사에게 전달되고 처분에 참작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치상 사건이라면, 조정 결과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길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사고는 합의가 되어도 기소 여부를 검사가 따로 정하지만, 합의 사실은 기소유예나 약식 처리 여부, 형량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참석 전에 준비할 것

조정 자리에서 처음으로 금액을 고민하면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합의금 범위,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는 사고인지(약관마다 다름), 조정조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가는지,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적을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큰 사고라면 그 사정도 차분하게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조정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는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