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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성공사례
사건마다 다른 쟁점,
그에 따른 대응의 기록.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윤앤리의 성과

야간 넓은 도로 1차로를 걷던 보행자 사망, 과실 정도와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사람이 숨진 사고에서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을 다투는 것만은 아닙니다. 야간에 넓은 도로의 1차로를 걷던 보행자와 사고가 난 이 사건은, 과실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사고 경위로 정리하고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고 사실은 인정하지만 재판만은 피하고 싶은 운전자에게 참고가 됩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밤에 승용차를 몰고 차로가 여러 개인 넓은 왕복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은 옷을 입은 보행자가 차도인 1차로를 따라 걷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뒤늦게 알아차려 제동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숨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수사했습니다. 사고 사실 자체는 분명했고, 의뢰인도 이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다친 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이 있을 때 기소할 수 없지만, 사망사고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기소되면 금고형까지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는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은 승부처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 사고에서 운전자의 잘못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유족의 피해 회복을 실제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남으면 직업과 생활이 함께 흔들리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사고를 인정하면서도 과실이 가볍다고 말하는 것이 자칫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대응 과정

‘못 본 것’과 ‘안 본 것’을 구분하다

변호인은 사고 사실은 인정하되 과실의 정도를 사고 경위로 따졌습니다. 야간이었고, 피해자는 어두운 옷차림이었으며, 보행자를 예상하기 어려운 넓은 도로의 1차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통상의 주의를 기울인 운전자도 미리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뒤늦게나마 제동한 정황은 전방을 전혀 살피지 않은 경우와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책임을 피하지 않는 태도

과실의 정도를 따지는 것과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다릅니다. 의뢰인은 수사 내내 사고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지켰고, 경위를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

사망사고에서 피해 회복은 유족과의 합의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마주 앉기 어려운 사건이라, 조정위원들이 중간에서 피해 회복 조건을 조율하는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 유족 대표와 합의했고 사고 몇 달 뒤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며, 합의에 따른 보험금 지급까지 확인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남은 합의서는 처분을 앞둔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네 가지 사정을 하나로 묶다

여기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더해, 과실의 정도·사고 후 태도·피해 회복·전력이 서로 이어지도록 정리해 처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야간에 검은 옷을 입은 피해자가 넓은 도로의 1차로를 걷고 있어 뒤늦게 발견해 제동한 경위로 보아 과실이 중하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한 점,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하고 보험금이 지급된 점이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정리해 제출한 네 가지 사정이 그대로 처분 사유에 담긴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무죄와는 다르지만, 의뢰인은 재판과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사망사고의 처분은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슷해 보여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처리)
사망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