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처벌받나요?
스쿨존 사고라도 어린이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시속 30km 준수와 안전운전의무를 지켰는데도 피할 수 없었다면 과실범으로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스쿨존 사고라도 어린이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시속 30km 준수와 안전운전의무를 지켰는데도 피할 수 없었다면 과실범으로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사람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운전자가 언제나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범의 구조와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인지반응시간과 공주거리 개념, 그리고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을 밝힌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자세히 보기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다쳤다고 언제나 특가법 제5조의13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나이·제12조 제3항 위반·인과관계라는 요건과, 과실범이기에 다툴 수 있는 예견·회피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앞선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밤길에 밟고 지나간 운전자가 도주치사로 입건됐습니다. 속도와 조명, 인지반응시간을 토대로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계산해 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블랙박스에 불리해 보이는 장면이 있어도 원본 보존이 먼저입니다. 형사책임은 예견·회피 가능성으로 판단하므로 프레임 분석 결과에 따라 같은 영상이 유리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기무단횡단 보행자 사고라도 운전자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처벌 여부는 보행자를 미리 보고 피할 수 있었는지, 과속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보기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속까지 확인됐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를 끊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신호를 어기고 5개 차로를 가로지른 전동킥보드와의 사망사고에서 과속과 운전 중 통화가 과실로 지목됐지만, 휴대전화 포렌식과 감정 분석으로 무죄를 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처음 가 보는 길에서 밤늦게 앞 차량에 가려 있던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블랙박스와 도로 상황을 재구성해 예견·발견 불가능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구조물 뒤에서 뛰어나온 아동이 다친 사고에서, 피해 아동 측과의 사과·합의와 과실 유무 판단을 나눠 대응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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