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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성공사례
사건마다 다른 쟁점,
그에 따른 대응의 기록.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윤앤리의 성과

초행길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치상 사고, 블랙박스 재구성으로 혐의없음

처음 가 보는 길에서 밤늦게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었다면, 운전자는 ‘사람이 다쳤으니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블랙박스와 도로 상황을 분석해 보행자를 미리 예상하거나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밝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보행자 사고로 조사를 받는 운전자에게 참고가 됩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벌초를 다녀오던 길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다치게 했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의뢰인이 처음 가 보는 길이어서 도로 사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밤늦은 시각이었던 데다 앞서 가던 차량 등에 가려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결과는 분명했기 때문에, 수사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과실이 있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형사책임은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운전자가 예상하거나 발견할 수 없었다면 과실은 부정됩니다.

특히 야간 사고는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의심받기 쉽습니다. 문제는 차와 사람이 부딪친 사고에서는 피해의 무게 때문에 운전자 과실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다뤄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당시의 도로 구조, 조명, 앞선 차량의 위치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피해자를 발견하거나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기억이나 주장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상과 현장 자료를 어떻게 읽어 내느냐가 승부처였습니다.

대응 과정

영상으로 ‘보인 시점’을 다시 짜다

변호인은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과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야간에 앞선 차량에 가려 있던 피해자가 언제 시야에 들어왔는지, 그때부터 충돌까지 시간이 얼마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충돌 직전 몇 초 동안 화면에 무엇이 보였는지가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예상도 발견도 할 수 없었다는 주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전혀 예측하거나 발견할 수 없었고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어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초행길이어서 도로 사정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도 예견 가능성을 따질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사고 결과가 아니라 당시 운전자가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판단 기준 제시

유사한 무단횡단 사고에서 운전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들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고, 이 사건도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비슷한 조건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보여주면, 수사기관도 이 사건을 결과가 아닌 경위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고가 의뢰인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끝내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고였지만,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결과입니다. 영상 분석과 유사 사례라는 두 가지 근거가 함께 제시된 점이 판단에 힘을 보탰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시야 조건과 영상 상태는 사고마다 달라 같은 판단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과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반 교통사고혐의없음·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