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어린이가 숨진 사고, 현장 재현으로 과실 없음 밝혀 혐의없음 처분
어린이가 숨진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은 당연히 있는 것처럼 다뤄지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이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상황을 재현하고,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한 건물의 주차장에서 차로 어린아이를 쳐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이었습니다.
주차장은 도로와 달리 신호나 차선이 없고 사람과 차가 섞여 움직이는 공간이어서, 사고 당시 차의 위치와 운전석 시야, 아이가 나타난 경로를 정확히 재구성하지 않으면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어린이가 피해자인 사망사고는 수사기관도 여론도 운전자에게 엄격하지만, 형사책임은 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이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결국 의뢰인이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 곧 과실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결과가 중대하다는 사정이 과실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해야 했습니다.
대응 과정
주차장 현장 직접 답사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는 사고가 난 주차장을 직접 찾아가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의뢰인 차량의 위치, 운전석에서 보이는 범위, 주변 구조물과 사각지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예견·회피가 불가능했다는 논증
현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는 점, 즉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여러 각도로 검토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검토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주장하고, 사망이라는 결과의 무게가 과실의 존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어린이가 숨진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론이 나오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2026. 10. 2. 형사절차 개편 이후에는 검사 앞에서 다시 피의자신문을 받는 단계가 원칙적으로 사라져, 첫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런 현장 분석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주차장·이면도로 사고는 현장 구조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차량 위치를 기록하기
- 운전석에서 보이는 범위와 기둥·주차 차량 등 사각지대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기
- 주차장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어 관리 주체에 빨리 보존을 요청하기
- 결과가 무겁더라도 과실 여부는 별도로 따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첫 조사에 대비하기
현장 구조와 사고 순간의 상황은 사건마다 달라, 같은 주차장 사고라도 결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