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이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재판 중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 밝혀 무죄
무죄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속까지 확인됐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를 끊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1심에서 금고 실형이 선고되면 곧바로 수감이 현실의 문제가 됩니다. 상가 주차장 진입로에서 난 사망사고로 금고 10월의 실형을 받은 의뢰인은, 검사까지 항소한 상황에서 항소심 중 유족과 합의를 이뤄 같은 형기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1심 실형 뒤 항소를 고민하는 운전자와 가족에게 참고가 됩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상가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다가, 진입로에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숨졌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무겁게 보아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을 선택했고, 금고 10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 당시에는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사고 사실과 사망이라는 결과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로, 집행유예가 붙지 않으면 그대로 수감됩니다.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려 온 의뢰인에게 1심 판결 확정은 생업이 끊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검사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양쪽이 모두 항소한 사건에서는 형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더 무거운 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결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를 들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을 만큼 사안의 무게는 분명했습니다. 승부처는 1심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고 경위나 결과를 다시 다투지 않고 양형, 즉 형의 무게에만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고, 항소심은 이를 유리한 양형 자료로 명시했습니다. 1심의 사실 판단은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형만 다시 살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망사고에서 피해 회복의 중심은 유족과의 합의입니다. 사망사고는 합의가 있어도 재판 자체가 끝나는 유형은 아니지만, 합의는 형을 정할 때 무겁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1심 때는 없던 합의가 항소심에 이르러 성립했고, 변호인은 이를 1심과 달라진 가장 중요한 사정으로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반복된 위반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반성, 유족과의 합의와 하나로 묶어 원심의 형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각은 흔한 양형 사유일 수 있지만, 1심 이후 새로 생긴 합의를 중심에 두고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의 길이는 같지만 집행이 유예되어 의뢰인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배척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없었던 합의가 항소심 판단을 바꾼 핵심 사정이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고,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까지 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수감을 피하고 생업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결과는 합의 여부와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1심 실형이 모두 같은 결론으로 바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