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부상이었는데 피해자가 치료 중 숨졌습니다, 사망사고로 바뀌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사건은 치상에서 치사, 곧 사망사고로 바뀝니다. 사망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나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받아 둔 처벌불원서나 보험 가입만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사망 원인이 사고와 관계없다면 치상 사건으로 남습니다.
인과관계를 어떻게 보나
대법원은 행위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그 사이에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끼어든 것에 불과하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사고로 입은 상처의 치료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이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나 전혀 다른 사고가 사망 원인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은 사망진단서, 부검 결과, 사고 이후 진료 기록, 필요하면 의학 감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면 사고와 사망의 연결을 증명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무엇이 달라지나
- 죄명과 처리: 법정형은 같은 조항(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사망이라는 결과 때문에 기소 가능성과 양형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죄명이 바뀌어 처리됩니다.
- 합의 상대: 합의와 사과의 상대가 유족으로 바뀝니다. 앞서 진행한 합의의 범위가 사망까지 포함하는지 문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도주 사건: 사고 뒤 도주했다면 도주 후 피해자가 숨진 경우도 사망 후 도주와 같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사망 원인을 다툴지, 유족과의 합의에 집중할지는 진료 기록을 확인한 뒤 정해야 하며 사건마다 방향이 다릅니다. 슬픔에 잠긴 유족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경찰이나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사망진단서와 부검 여부, 사인
- 사고 이후 진료 경과와 기존 질병 여부
- 이미 작성한 합의서·처벌불원서의 문구
- 현재 사건이 수사·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