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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변호사칼럼
교통사고를 보는,
법률의 시선.

사건의 쟁점과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법률 정보입니다.

음주측정 거부와 측정방해, 처벌 구조와 다툴 수 있는 지점

단속 현장에서 겁이 나 측정을 거부했거나, 사고 뒤 집에 돌아가 술을 더 마셨다가 ‘측정방해’로 입건되는 일이 있습니다. 수치가 없으니 가볍게 끝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오히려 이런 행위를 웬만한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다룹니다. 그렇다고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범죄 모두 성립 요건이 분명하고, 그 요건마다 사실관계를 따져 볼 지점이 있습니다.

두 범죄의 구조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탄 경우에는 범칙금과 20만 원 이하 벌금 체계가 따로 적용됩니다.

측정을 요구할 이유가 있었는가

측정거부는 실제 수치가 아니라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은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단속 경찰관의 보고서에 어떤 정황이 적혀 있는지, 그것이 영상이나 다른 기록과 맞는지가 첫 번째 점검 대상입니다.

측정 요구에 이른 과정도 봅니다. 대법원은 2016년 1월, 강제로 팔을 잡아끌어 데려간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감지기 반응 뒤 잠시 붙잡아 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도 있어, 결론은 구체적 경위에 따라 갈립니다.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분명했는가

측정거부는 한 번 머뭇거렸다고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고, 요구 방식과 횟수, 운전자의 말과 태도, 거부 이유와 지속 시간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한 소극적 거부라면 그 상태가 일정 시간 반복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몸 상태 때문에 호흡측정이 어렵거나 처음부터 호흡측정을 믿지 못해 혈액 측정을 요구했다면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을 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반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경찰이 채혈 방법을 먼저 알려 줄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측정방해에서 따질 요건

측정방해는 요건이 더 촘촘합니다. 먼저 운전 당시 이미 술에 취했다고 볼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추가 음주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는지, 경찰 연락을 받기 전이었는지, 귀가 후 술을 마신 시각과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이 목적을 판단하는 재료입니다. 2025. 6. 4. 전의 행위에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귀가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고 후 미조치나 도주치상이 함께 문제되므로, 사고 인식 시점은 두 쟁점 모두에 걸려 있습니다.

다툼과 함께 준비할 것

2026. 10. 2. 형사절차 개편 이후에는 검사 앞에서 다시 진술하는 단계가 원칙적으로 사라져 첫 경찰 조사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단속 영상, 블랙박스, 통화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그 위에서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측정거부·측정방해는 생계를 이유로 한 면허 이의신청의 감경 대상에서도 빠지므로, 면허 문제는 형사 대응과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요건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재범 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이 양형의 중심이 됩니다.

정리

측정거부와 측정방해는 ‘수치가 없어서 유리한’ 사건이 아니라 별도의 무거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측정을 요구할 이유, 거부 의사의 명백성, 채혈 요구 여부, 추가 음주의 목적처럼 법이 정한 요건이 분명한 만큼 기록을 하나씩 맞춰 보면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느 요건이 쟁점이 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현장 경위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