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벌점과 면허 행정처분의 구조, 형사절차와 따로 움직인다
합의서를 받아 경찰에서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끝났는데 몇 주 뒤 면허 정지 통지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건이 끝났는데 왜 또 처분이 나오느냐”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교통사고에는 처벌을 정하는 형사절차와 운전 자격을 다루는 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있고, 두 절차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면 어디서 무엇을 다퉈야 할지가 보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절차는 운전자의 과실에 형벌을 줄지 정하는 절차로, 경찰이 수사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며 법원이 판단합니다. 반의사불벌이나 종합보험 특례처럼 피해자의 의사와 보험 가입이 결론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면허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처분 기준에 따라 경찰이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합의 여부보다 사고 결과와 법규 위반이 기준입니다.
벌점은 세 가지를 더해 계산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 위반의 벌점,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불이행 벌점이 합산됩니다. 사고 결과 벌점은 피해자 1명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사고 후 72시간 안에 사망): 90점
- 중상(3주 이상 치료): 15점
- 경상(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 5점
- 부상신고(5일 미만 치료): 2점
자동차와 사람 사이 사고에서 쌍방 과실이면 벌점은 절반이 되고, 자동차끼리의 사고는 원인 중 더 무거운 위반을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습니다.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로 생긴 사고는 처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서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가 4주, 동승자가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사고 결과 벌점은 중상 15점과 경상 5점을 더한 20점이고, 여기에 신호위반 벌점이 합산됩니다. 피해자 진단 기간이 3주를 넘느냐가 점수를 크게 바꾸므로, 진단서 내용이 사고 결과 벌점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지와 취소의 기준
한 번의 위반·사고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정지 일수는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누적 벌점이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면 취소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난 경우는 벌점과 관계없이 취소 사유입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은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1년간 위반과 사고 없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형사 결과가 처분에 영향을 주는 지점
두 절차는 따로 움직이지만 연결 고리도 있습니다.
- 무죄·혐의없음: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되면 그 사고로 인한 처분을 취소하고 벌점을 지웁니다. 과실이나 사고 인식을 다투는 일이 면허를 지키는 일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 공소권없음과의 차이: 합의로 받은 공소권없음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어서 벌점 삭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음 소개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결격기간 예외: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형사사건이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로 끝나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처분 시점과 형사절차의 엇갈림
면허 행정처분은 형사사건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혐의없음을 다투는 중이라면,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처분 취소와 벌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반대로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은 형사사건과 상관없이 흘러가므로, 형사 결론을 기다리다 불복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과 재취득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생계형 사정을 들어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나 음주 인적피해 사고 등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결격기간이 지나야 하고, 그 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음주가 원인이면 최근 5년간 횟수에 따라 12·16·48시간, 그 밖의 사유는 대부분 6시간)을 마쳐야 합니다.
정리
형사사건의 마무리와 면허 문제의 마무리는 같은 날 오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예상 벌점과 처분을 계산하고, 과실이나 사고 인식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그것이 형사와 면허 양쪽에 걸친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피해자 진단과 과실 비율에 따라 처분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