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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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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10년’ 기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나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 가중처벌을 받나요?” 음주운전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은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데, 이 10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세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날짜 하나가 결론을 바꿀 수 있는 만큼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은 이렇게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측정불응, 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중 하나를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명시적으로 빠집니다.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2025년 개정으로 같은 방식의 10년 재범 가중 조항이 따로 생겼습니다.

10년 기준이 생긴 이유

예전 조항은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 위반을 가중처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2019헌바446 등 결정에서 아주 오래전 전력까지 똑같이 가중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했고, 2023년 1월 개정으로 기간 제한과 기산점이 조문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개정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한 음주운전에는 새 가중 조항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위반이 언제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작점은 ‘적발일’이 아니라 ‘확정일’

10년은 이전 사건으로 단속된 날이나 선고받은 날이 아니라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사례로, 이전 사건에서 적발 뒤 몇 달 지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면 그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정식재판이나 항소로 확정이 늦어졌다면 그만큼 기산점도 늦어집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일을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끝점은 이번에 ‘다시 위반한 날’

조문은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이라고 정하므로, 이번 사건의 선고일이 아니라 위반 행위를 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수사나 재판이 길어져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전력’으로 세어지나

면허 기준은 기간이 다릅니다

형사처벌의 10년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은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적용되고, 생계를 이유로 한 면허 이의신청은 과거 5년 안의 음주 전력이 있으면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형사 사건은 가중 대상이 아니어도 면허 문제는 따로 걸릴 수 있으니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이 결론을 바꾸는 장면

확정일이 10년 경계에 걸려 있다면 일반 음주운전 조항이 적용되는지, 가중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갈리고, 법정형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이라면 일반 조항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가중 조항에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어 하한 자체가 생깁니다. 10년 밖의 전력이라도 양형에서는 참작될 수 있으므로, 마지막 전력 이후 얼마나 오래 문제없이 지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

10년은 이전 형의 확정일부터 이번 위반일까지 셉니다. 전력의 종류, 확정일, 이번 행위 시점을 서류로 맞춰 보는 것만으로 적용 조항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정하기 전에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