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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성공사례
사건마다 다른 쟁점,
그에 따른 대응의 기록.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윤앤리의 성과

기억에 없는 접촉으로 뺑소니 신고된 택시기사, 신고 내용 허점 짚어 혐의없음

누군가 “저 차가 치고 갔다”고 신고하면, 운전자는 기억에 없는 일로도 뺑소니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 가던 의뢰인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신고 내용 자체의 허점을 짚었고, 수사기관은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고와 혐의

택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의뢰인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접촉사고를 이유로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고가 있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신고가 접수된 이상 혐의를 벗으려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운전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이 죄는 운전자가 사고가 났고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합니다. 사고 자체를 몰랐다면 도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만큼이나 면허가 걱정이었습니다. 도주차량이 인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택시기사로서의 생계가 곧바로 끊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대응 과정

수사 단계부터 법리로 대응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 사고 인식과 도주 고의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정밀하게 주장했습니다.

신고 내용과 객관적 정황 맞대어 보기

신고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들어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 신고 내용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점을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접촉이 있었더라도 몰랐다’는 두 번째 방어선

설령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으로서는 그 사고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며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신고 내용이 의심스럽고, 설령 사고가 있었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주차량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취소와 생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신고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가 사건마다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혐의없음(도주차량)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