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호를 어긴 사고로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면, 합의가 되더라도 재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상황에서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고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실형 우려를 넘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들어갔고,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치료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중대한 신경 손상을 입어 중상해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 원인이 의뢰인의 신호위반이었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형을 정할 때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면 금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당시 교통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의 과실이 어디까지인지 판단하고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와 재판 출석에도 변호인이 동행했습니다.
변호인이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측과 연락을 이어 갔고, 의뢰인은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 외에도 의뢰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주변 사람들의 탄원, 종합보험으로 손해가 전부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경위상 오토바이 쪽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그리고 정리된 양형 사정이 받아들여져 교정시설 수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사고 경위에 따라 형의 종류와 무게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