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퀴 고무만 스친 진로변경 사고, 뺑소니로 송치됐지만 검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피하다 상대 차량 뒷부분을 스친 운전자가 한 달 뒤 도주치상으로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송치했지만, 사고를 몰랐다는 정황이 하나씩 확인되며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어느 날 뺑소니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그 벌금을 그냥 내고 끝낼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운전자는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부분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차량과 사소한 접촉사고를 낸 뒤 상대방으로부터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수사를 거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약식기소란 공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벌금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그때까지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사람이었고, 법무법인 태신은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뒤 사건을 맡았습니다.
도주치상죄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선택되더라도 하한이 500만 원이어서,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적지 않은 벌금과 함께 뺑소니 전력이 남게 됩니다.
반대로 이 죄가 성립하려면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점, 운전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점, 그럼에도 조치 없이 떠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접촉 정도가 가벼운 사고일수록 이 요건들을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결국 벌금을 받아들일지, 법정에서 다툴지를 정하는 것이 첫 갈림길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사고 정황을 검토한 뒤, 서류 심리로 끝내지 않고 공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 성립 요건을 하나하나 증명해야 하므로, 다툴 지점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의미 있는 선택이 됩니다.
상해 발생, 사고 인식, 도주 고의라는 세 요건을 구분하고, 각각 이 사건에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리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억울하다는 호소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도주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기준에 맞춰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승부처는 고소인 증인신문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신문하면서 신고 내용 가운데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짚었고, 그 진술만으로는 도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정에서 드러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주치상에 관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인 의견을 채택해,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을 그대로 두었다면 확정되었을 뺑소니 벌금형을 피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고 경위와 증거가 달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무죄(특가법 도주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