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현장 이탈까지 더해지면 ‘이제 징역형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사례의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었기 때문에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같은 부가 처분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도시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 운전자와 승객이 각각 다쳤는데도 의뢰인은 피해자를 돌보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도주치상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문제 됩니다.
두 죄 모두 처벌 기준이 높고, 음주와 뺑소니는 사회적 비난이 큰 범죄로 꼽힙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려면 피해자의 용서와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설득력 있게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 직접 동행하며 형사 절차 전반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합의입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했고, 피해자들은 합의금을 받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손해배상과 별개로 수사 단계에서 이미 용서를 받은 셈입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이 비교적 가볍고 종합보험으로 배상이 이루어진 점, 평소 대리운전을 성실히 이용해 왔으나 과음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한 점, 스스로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보유한 전문자격이 취소되어 생계가 끊길 수 있는 점을 정리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이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지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가 함께 내려질 수 있는데, 벌금형이 되면서 이런 부담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벌금 2,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