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퀴 고무만 스친 진로변경 사고, 뺑소니로 송치됐지만 검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피하다 상대 차량 뒷부분을 스친 운전자가 한 달 뒤 도주치상으로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송치했지만, 사고를 몰랐다는 정황이 하나씩 확인되며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은 순간부터 불복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뿐입니다. 이 사례는 경미한 접촉사고로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 약식명령을 받은 운전자가 기한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사고를 인식했는지를 증거로 다투어 도주치상 부분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 뒤 상대방에게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높은 벌금을 내야 하고 뺑소니 전과까지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주치상은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 경우 성립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단 이 죄명이 붙으면 접촉이 가벼웠더라도 벌금 하한이 높고 면허 취소까지 이어집니다.
도주가 되려면 운전자가 사람이 다친 사실을 인식하고 떠났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 질문은 “의뢰인이 그 순간 사고가 났다는 것, 그리고 구호가 필요한 사고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가”였습니다. 약식 절차에서는 이 점을 다툴 기회가 없으므로, 정식재판에서 증거로 따지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약식기소 이후 사건을 맡아 고지일로부터 7일 기한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도주치상 부분 무죄를 목표로 어떤 증거로 무엇을 다툴지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접촉의 정도와 당시 상황을 근거로, 의뢰인이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적어도 구호가 필요한 사고로 인식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판례 법리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당시 운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고 경위와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술의 모순을 짚으면서, 도주라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기록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부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주치상에 관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인 의견을 채택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액의 벌금과 뺑소니 전과라는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만 같은 접촉사고라도 차량 상태와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무죄(특가법 도주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