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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실제상담Q&A
교통사고 이후,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조사·합의·재판, 보험·면허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장해가 남았다며 중상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생긴 교통사고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하는 사건이 아니어서, 정확히는 ‘고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해 결과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가 다시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중상해로 인정되면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공소 제기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중상해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중상해로 봅니다. 이 예외는 헌법재판소가 2009. 2. 26. 2005헌마764 등 결정에서 중상해 피해자에게도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를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생겼습니다.

중상해는 진단 주수나 입원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상 중상해에 관해 대법원은 1~2개월 입원할 정도의 다리 골절 등이 곧바로 불구나 불치·난치 질병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 없어지거나 고유한 기능을 잃었는지, 치료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의학 자료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보다 치료가 진행된 뒤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정한 장해등급과 형사상 중상해는 기준이 달라, 장해등급이 나왔다고 곧바로 중상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중상해 사고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구조는 유지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나중에 장해를 이유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처벌불원 없이 보험으로만 처리됐다면, 불기소나 불송치 결정은 확정판결과 달리 다시 수사하는 것을 막지 못하므로 새로운 의학 자료를 근거로 사건이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중상해 해당 여부는 의학 자료의 해석에 크게 좌우되므로, 비슷한 장해라도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