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유족이 여러 명입니다, 누구와 합의해야 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에 ‘이 사람과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막을 수 없는 사건이어서, 합의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합의에 누가 참여했는지가 그 무게를 좌우하며, 일반적으로는 상속인이 되는 가까운 유족 전원의 뜻이 담길수록 의미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누가 ‘유족’으로 보아지나요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그 의미를 정확히 알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민법상 상속인을 중심으로 봅니다. 숨진 분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이들이,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배우자도 자녀도 없으면 부모가 우선 상속인이 됩니다. 사례처럼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상속인은 아니지만, 함께 살았거나 부양 관계가 있었다면 그 의사도 재판부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 한 사람과만 합의한다면
유족 대표가 나머지 유족의 위임을 받아 합의했다면 위임 사실이 드러나도록 서류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 없이 일부 유족만 서명했다면, 법원은 합의하지 않은 유족이 있는지, 그 유족이 엄벌을 바라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경우 처벌불원으로서의 무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법정대리인이 그 자녀를 대신해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유족과 합의가 어렵다면
합의를 거부하는 유족이 있다면 재판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특례에 따라 유족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 지칭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 처벌불원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숨진 분의 가족관계(배우자, 자녀, 부모)와 상속인 범위
- 합의서에 서명할 유족과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서류
-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지, 법정대리인이 누구인지
- 합의가 어려운 유족에 대한 형사공탁 시점
유족 구성과 관계는 집집마다 달라서, 같은 사망사고라도 합의의 범위와 평가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