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이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재판 중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 밝혀 무죄
무죄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속까지 확인됐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를 끊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영상으로 분명히 드러나 있다면, 다툼보다 사고 이후의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사례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에서 재판 전에 유족과 합의하고 정상을 충실히 소명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자기 승용차를 몰고 이면도로에서 큰길로 우회전해 나가려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해 차량이 보행자를 넘어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보행자가 건너던 곳은 횡단보도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유족과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은 블랙박스에 사고 정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의뢰인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의뢰인도 당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느라 전방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여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12대 중과실까지 문제 되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구속영장 청구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큰 사고로 불안을 호소하던 의뢰인을 위해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해, 의뢰인이 차분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 의사를 전할 수 있도록 소통 방법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시기에 맞춘 대응으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유족과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 점,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을 바르게 이끌겠다며 탄원한 점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중과실이 겹친 사망사고였지만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았고, 선고형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망사고의 결과는 과실의 정도와 유족과의 관계 회복 여부에 따라 사건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