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퀴 고무만 스친 진로변경 사고, 뺑소니로 송치됐지만 검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피하다 상대 차량 뒷부분을 스친 운전자가 한 달 뒤 도주치상으로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송치했지만, 사고를 몰랐다는 정황이 하나씩 확인되며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뺑소니 사건에서 “정말 몰랐습니다”라는 말은 그것만으로는 힘이 약합니다.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은 왜 몰랐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정황입니다.
이 사례는 차량의 크기와 접촉 정도, 당시 주행 상황을 근거로 사고 인식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논증해 특가법 도주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택시를 운전하는 의뢰인은 자신이 전혀 느끼지 못한 경미한 접촉사고를 이유로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그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주가 인정되면 면허가 취소되어 택시 운전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도주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도3441).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신고된 사고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의심스럽다는 점. 둘째, 설령 있었더라도 의뢰인이 그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두 번째는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요소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신고자의 진술과 사고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고 내용 자체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사고 인식이 도주죄의 전제라는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차량의 크기와 접촉 정도, 당시 주행 상황에 비추어 의뢰인이 접촉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차근차근 논증했습니다.
검토 결과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죄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검사는 신고 내용이 의심스럽고, 설혹 사고가 있었다 해도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취소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접촉 정도와 주행 상황은 사건마다 달라, 같은 주장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도주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