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형 차량이 낸 신호위반 사고로 여러 사람이 크게 다치면, 금고 실형은 현실적인 위험이 됩니다. 운전이 생업인 사람에게는 생계까지 걸린 문제입니다. 이 사례는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탄원을 받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덤프트럭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던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황색등이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하다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은 모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어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형 차량 사고로 피해자가 여럿이고 부상까지 무거운 경우에는 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신호위반과 두 피해자의 중상이 모두 불리한 사정이었고, 실형이 선고되면 생업인 운전을 이어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에게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이런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기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처벌불원은 금고형을 선고할지, 그 형의 집행을 미룰지 판단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변호인은 두 피해자 모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가족과 지인들과의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이 형을 정하는 데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중상 피해자가 두 명인 12대 중과실 사고였지만, 형사합의와 처벌불원 탄원,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생업을 계속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와 합의 결과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별 사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금고 6월·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40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