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무면허 킥보드·오토바이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라서 경찰 수사를 거쳐 검사가 소년부로 보낼지, 일반 형사절차로 기소할지를 정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벌 대신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경찰이 사건을 곧바로 법원 소년부로 보냅니다. 형사미성년 기준을 13세로 낮추자는 정부 논의가 있었지만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어서 지금은 14세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무면허라서 무거워지는 부분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고, 이 면허는 16세부터 딸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면허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 사유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이 있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배기량이 큰 이륜자동차였다면 자동차 무면허로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다만 소년이라면 실제로는 소년부 송치가 많이 검토되므로, 그 절차를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부로 가면 어떻게 진행되나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경위와 아이의 생활환경을 조사하게 한 뒤 심리를 엽니다. 결과로는 보호자에게 맡겨 지도하게 하는 처분부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단계의 보호처분이 있고, 처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법률상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운전면허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판사는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합니다. 결국 부모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비 등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민사상 배상 문제는 자녀의 나이와 감독 상황에 따라 부모에게도 생길 수 있으므로 가족이 가입한 보험의 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약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자녀의 나이와 사건 내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사고 당시 자녀의 정확한 나이와 탄 기기 종류(킥보드·배기량)
- 피해자 진단 내용과 연락 경로
- 경찰 조사에 보호자가 함께할 수 있는지
- 가족 보험의 배상책임 특약 여부(상품마다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