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느끼지도 못한 진로변경 접촉사고, 블랙박스 3대 대조로 2주 상해 무죄
무죄
진로변경 중 스치듯 닿아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내 기소된 사건에서, 블랙박스 3대 대조와 사실조회, 반대신문으로 상해 불인정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처벌 대상이 늘 운전자인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무단횡단하던 10대 청소년이 오토바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지만, 항고심에서 그 처분이 취소된 사례로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보호자에게 참고가 됩니다.
의뢰인은 좁은 사거리의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마주쳤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과실치상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보호자에게 맡겨 지도하게 하는 제1호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이라도 비행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의미여서 소년에게는 부담이 남습니다. 보호처분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고, 항고심에서 다시 비행할 위험이 낮다고 보면 보호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쟁점은 사고가 의뢰인의 무단횡단만으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횡단보도 근처에서 서행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함께 작용한 것인지, 그리고 10대 청소년에게 어른과 같은 수준의 주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또한 소년보호 재판은 당일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증거 열람도 제한되어, 법정에서의 변론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1심에서 충분히 다투지 못한 부분을 항고심에서 다시 정리해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고 장소의 특성과 도로교통법상 ‘서행’, 곧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라는 의미를 분석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서행의무 위반이고 의뢰인의 잘못은 형사처벌할 정도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10대였던 의뢰인에게 어른과 같은 주의의무를 지울 수 없고, 무단횡단 잘못은 있지만 주변을 살피며 건너려 했던 점을 부각했습니다.
소년보호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만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조인의 기록 열람도 제한됩니다. 열람하지 못한 증거는 재판부에 지적해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의뢰인의 성실한 학업 태도 등을 들어 다시 비행할 위험이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항고심은 1심 결정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고의 실제 원인과 의뢰인의 상황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보호처분을 받지 않게 되면서 의뢰인은 비행 사실이 인정된 기록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사고 경위와 소년의 환경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고심 1심 결정 파기·보호처분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