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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변호사칼럼
교통사고를 보는,
법률의 시선.

사건의 쟁점과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법률 정보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와 형사책임: 자동차와 같은 점, 다른 점

공유 전동킥보드가 흔해지면서 “킥보드는 자전거 같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단속만 된 경우라면 처벌 수위가 자동차보다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순간 적용되는 법은 자동차와 거의 같아지고,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법적 지위부터 사고 유형별 책임까지 정리합니다.

법적 지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하나로 분류하면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PM 전용 운전자격 신설이나 속도 하향 같은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사건이 생기면 행위 당시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단속만 된 경우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이므로,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됩니다. 상해 사건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다음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자동차라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기소를 피할 수 있는 사건이 많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고, 공유 서비스의 보험이 무엇을 보장하는지는 상품과 약관마다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태신이 맡은 사건 중에도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인도에서 보행자를 크게 다치게 한 사안이 정식재판 없이 약식 벌금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해가 인정되는지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극히 가벼워 치료 없이 자연히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형법상 상해가 아니고, 주관적 통증 호소에 기댄 진단서는 증명력을 신중히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면: 위험운전치상

대법원은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다 자전거와 부딪혀 상대방을 다치게 한 사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였고 상대방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으며,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단속 범칙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죄는 수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요건으로 하므로, 당시 주행 모습과 사고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킥보드가 피해자인 사고

자동차 운전자가 킥보드 이용자를 다치게 한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킥보드는 크기가 작고 속도 변화가 커서 운전자가 미리 발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영상 분석으로 발견 가능 시점과 제동 거리를 따져 회피 가능성을 다투는 방식은 보행자 사고와 같습니다. 태신이 맡은 사건 중에는 새벽에 무단횡단하던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숨진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속·통화 의혹이 제기됐지만 1심 무죄가 확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준비할 것

측정 수치와 면허 종류, 주행 위치(차도·보도·횡단보도), 피해자의 진단 내용, 이용한 기기의 종류와 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블랙박스와 주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일찍 확보해야 합니다.

정리

전동킥보드는 단속 단계에서는 가볍게 보이지만 사고가 나면 자동차와 같은 틀로 판단되고, 보험 공백 때문에 대응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상해와 과실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