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무엇이 다르고, 둘 다 필요한가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는 손해배상 금액과 지급 방법처럼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정리한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는 문서입니다. 합의서 안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 있으면 한 장으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 문구가 없으면 형사절차에서 기대한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사고 유형에 달려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사람이 다친 사고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치상 사건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재판 중이라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 특례만 배제될 뿐 이 원칙은 유지되므로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이 가능합니다.
반면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 도주·음주 사고, 사망사고는 처벌불원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가벼운 결론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시기와 철회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해야 일반 치상 사건에서 공소기각 효과가 생깁니다. 또 피해자가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나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쪽에서는 문구에 신중해지고, 가해자 쪽에서는 분명한 문구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를 만들 때 볼 것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조건 없이 명확한지, 피해자 본인이 서명했는지, 본인 확인 자료가 함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의 일부인지 별도의 위로금인지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구에 따라 이후 보험 처리나 민사 소송에서 합의금이 손해배상액에서 빠지는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서라도 사고 유형과 제출 시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내 사건이 일반 치상인지, 12대 중과실·사망·도주 사고인지
- 문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명확히 들어 있는지
- 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의 일부인지에 대한 문구
- 제출 시점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