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음주, 무면허, 사고후미조치가 한 사건에 겹치면 각각의 형이 더해져 실형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 사례는 음주 3회째에 이 세 가지가 함께 문제 된 운전자가, 과거 전력의 실제 경위를 차분히 설명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운전하다 도로 위 공사 안내용 드럼통을 들이받아 부쉈습니다. 그런데도 차를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음주 재범 가중까지 더해지면 여러 죄가 경합해 형이 무거워집니다.
범행 자체는 다툴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형 위험을 얼마나 낮추느냐, 즉 양형변론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음주운전을 여러 번 한 사람의 양형에서는 이전 적발이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적발은 이동주차를 하다 인근 주민과 마찰이 생겨 아주 짧은 거리를 움직인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장치의 종류를 혼동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어 상식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전 전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뢰인이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를 전달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세 번째 적발이지만, 실질적인 재범 위험은 숫자와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 전력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죄가 겹친 사건일수록 각 혐의의 무게를 따로 따져 보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나누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경합한 죄의 종류와 전력의 내용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