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금지 실선 넘다 난 사망사고, 금고형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진로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바꾸다 사망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사망 부분과 부상 부분을 함께 재판받게 됩니다. 이 사례는 부상 부분에 대해 실선 침범이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는 대법원 법리를 주장하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승용차로 도심 간선도로를 달리다 진로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바꾸었고, 뒤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갓길에 서 있던 트럭을 들이받았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당시 수사기관은 흰색 실선을 넘은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통행금지 지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망 부분뿐 아니라 부상 부분까지 처벌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업무상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는 원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신호·지시 위반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흰색 실선 침범이 12대 중과실에 들어가는지가 부상 부분의 운명을 정하는 쟁점이었습니다. 사망 부분은 합의와 상관없이 형이 정해지므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갖추는 것이 또 다른 승부처였습니다.
대응 과정
실선 침범은 통행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법리 주장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흰색 실선을 넘은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통행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부상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그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정리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유족과 부상 피해자 모두와 합의
유족과 부상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꾸준히 소통한 끝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피해자 측과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가족들의 간곡한 탄원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상 부분은 공소기각 법리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와 실선 침범 과실이 겹쳐 실형 위험이 컸지만,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사고 지점의 차선이 진로변경 금지 실선이었는지, 다른 통행금지 표지가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해 두세요.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망과 부상이 함께 생긴 사고라면 부상 피해자와의 합의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 처리 진행 상황은 피해 회복 자료로 쓰이므로 서류로 확보해 두세요.
- 교통사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가족 탄원서 등도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고마다 차선 상태와 피해 정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치상 부분 공소기각 법리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