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따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시험 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교육 과정과 시간은 취소 원인에 따라 다르며, 음주운전이 원인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12시간에서 48시간까지 늘어납니다. 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취소 원인별 교육 과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교육 기준(2025. 12. 2. 개정 별표)은 의무교육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 음주운전교육: 최근 5년 동안 처음 음주운전을 한 경우 12시간(4시간씩 3회), 2번째는 16시간(4회), 3번 이상이면 48시간(12회). 3번 이상인 경우에는 행동 변화를 위한 상담이 포함됩니다.
- 배려운전교육: 보복운전이 원인인 경우 6시간.
- 법규준수교육(의무): 음주·보복운전 외의 사유로 대상이 된 경우 6시간. 교통사고 벌점 누적이나 사고 후 조치 불이행 등으로 취소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예약하고 받습니다. 질병이나 신체 구속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결격기간
교육을 마쳐도 결격기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취소되면 1년, 음주 사고를 냈거나 음주 2회 이상이면 2년, 음주 상태로 사망사고를 냈거나 음주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난 경우는 5년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이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로 끝나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결과가 면허 재취득 시점까지 좌우하기도 합니다.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취소된 사람은 면허를 다시 받아도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달린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대상자가 나오는 시점은 2026. 10. 24.입니다.
취소 사유가 여러 개 겹치거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면 교육 과정과 응시 가능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취소 결정 통지서에 적힌 취소 사유와 결격기간
- 최근 5년간 음주운전 횟수(교육 시간이 달라짐)
- 형사사건이 기소유예·선고유예로 끝날 여지가 있는지
- 도로교통공단 교육 일정과 응시 가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