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든 차로 사고를 냈습니다, 가벼운 사고도 형사처벌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는 가벼운 치상 사고에서 기소되지 않지만, 책임보험만으로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일반 치상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왜 책임보험으로는 특례가 안 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보험 가입만이 아니라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일 것을 요구합니다.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보상하므로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보상 한도가 정해진 보험은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
가벼운 사고에서 따져 볼 것
- 상해가 성립하는지: 극히 경미해 치료 없이 저절로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형법상 상해가 아닙니다. 주관적 통증 호소에 기댄 진단서는 증명력이 신중히 판단됩니다.
-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 충격 정도에 비해 부상 주장이 과하다면 차량 파손 사진과 영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 여부: 신호위반 등이 겹치면 처벌불원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을 받으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재판 중이면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어 처음 대화가 어긋나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끝내 되지 않으면 가벼운 사고라도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조차 없었다면 사고와 별개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체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지금 확인할 것
- 보험증권에서 대인배상Ⅱ 가입 여부(책임보험만인지)
- 차량 파손 사진, 블랙박스, 수리 견적 등 충격 정도를 보여 줄 자료
-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작성 가능성
-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와 형사합의금 지원 범위
책임보험 사고라도 상해 정도와 합의 진행에 따라 결과는 사건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