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내 차로 친구가 사고를 냈습니다, 저도 처벌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통사고의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차를 빌려주기만 한 차주는 사고 자체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갈리는 지점은 친구가 무면허이거나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차를 내줬는지입니다. 알았다면 그 운전을 도운 방조범으로 함께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책임은 운전한 사람에게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은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어긴 사람에게 성립합니다. 차주가 현장에 없었고 운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사고 경위 조사는 운전자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운전자를 사실대로 밝혀야 하며,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말을 맞추면 범인도피 같은 별도의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알고 빌려줬다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면허 없이 또는 면허 정지 중에 운전하는 것을,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친구에게 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사실,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 열쇠를 건넸다면 형법 제32조의 종범(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 차량처럼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이런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친구의 사고는 무면허·음주라는 12대 중과실 사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제8호)에 해당해,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 처리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책임과 별개로 보험 문제가 남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로 한정해 두었다면 친구의 운전은 보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 증권과 약관에서 운전자 범위 조항과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경우도 보상 대상에 넣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없어지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 특례도 적용되지 않아, 친구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차를 빌려줄 때 친구의 면허 상태와 음주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 보험 증권의 운전자 범위와 관련 특약
- 경찰 연락에 누가 운전했는지 사실대로 답했는지
- 피해자의 상태와 친구 쪽 합의 진행 상황
차주로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에서 어디까지 책임이 문제 되는지 먼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