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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실제상담Q&A
교통사고 이후,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조사·합의·재판, 보험·면허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대리기사가 내려준 곳에서 주차장까지 몇 미터만 운전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금지는 도로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같은 도로 외의 장소에도 적용되고, 차를 실제로 움직였다면 몇 미터라도 운전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왜’ 움직였는지에 따라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으므로, 경위를 꼼꼼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운전’인가

대법원은 엔진 시동을 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어 조작과 제동장치 해제 같은 발진 조작이 끝나야 운전에 해당하며, 차가 고장 등으로 처음부터 움직일 수 없었다면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시동만 켜 두고 기다린 경우와 실제로 차를 옮긴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긴급피난이 인정된 사례

2019년 한 지방법원은 대리기사가 다툼 끝에 차를 도로에 두고 떠나자 교통에 방해가 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함께 운전할 사람도 다른 대리기사를 부를 시간도 없어 약 5m 떨어진 주차장으로 차를 옮긴 운전자에게 형법상 긴급피난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긴급피난은 다른 방법이 없었을 때에만 인정되므로, 비상등을 켜고 경찰에 연락하거나 대리운전을 다시 부를 수 있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차가 서 있던 위치가 실제로 위험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옮긴 곳이 주차장이나 단지 안 통로처럼 도로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 금지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장소를 이유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무죄가 어렵더라도 경위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다는 사실, 이동 거리와 경로, 수치는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처음부터 운전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으면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태신이 맡은 사건 중에도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단지 안에서 주차하다 적발된 사안,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사정을 소명한 사안처럼 이런 경위를 정리해 결과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몇 미터라도 결론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