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수치가 낮아도 실형을 걱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음주 전과 2회에 다른 전과까지 있던 운전자가, 유리한 사정을 하나하나 자료로 만들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그 밖의 다른 전과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직전 음주 전과는 불과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수치가 낮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직전 전과와의 간격이 짧으면 다시 저지를 위험이 크다고 평가되어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속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재판부가 받아들일 만한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으로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수치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의 반성이 꾸준히 드러나도록 반성문, 교육 이수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도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크게 넘지 않는 수준인 점, 운전 거리가 500m로 짧은 점, 직전 음주 전과가 벌금형에 그쳤던 점을 정리해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을 전달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전과 2회와 여러 이종 전과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유리한 정상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실형과 구속을 피했습니다.
수치와 거리, 직전 전과의 내용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을 빠짐없이 모으고, 반성 자료를 꾸준히 쌓은 것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음주 재범 사건은 전과의 내용과 간격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서 같은 결론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