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무면허, 자동차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속만 된 경우에는 자동차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범칙금·소액 벌금 체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갖고 있는 운전면허에 정지·취소 처분이 따를 수 있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자동차와 거의 같은 무게의 형사책임이 생깁니다. 사고가 있었는지가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단속만 된 경우
- 음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범칙금 10만 원, 측정불응은 13만 원입니다. 형벌 규정은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 면허 처분: 0.03~0.08% 미만은 벌점 100점의 면허 정지, 0.08% 이상이나 반복 위반은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킥보드를 탔어도 갖고 있는 자동차 면허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 없이 또는 정지 기간에 타면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 재범 가중: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은 모두 특례법상 예외 사유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드물어 보험 특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대법원은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도 위험운전치상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킥보드를 타다 자전거와 부딪혀 상대방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사안으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입니다. 다툴 지점은 자동차 사건과 같습니다.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상해가 인정되는지,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하고,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측정 수치와 갖고 있는 면허 종류
- 다친 사람이 있는지, 진단 내용
- 보도·횡단보도를 달리고 있었는지
- 공유 서비스 이용약관과 보험 보장 범위(상품마다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