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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실제상담Q&A
교통사고 이후,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조사·합의·재판, 보험·면허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사고 뒤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 6. 4.부터 운전 후 경찰의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되고, 측정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다만 성립 요건이 분명히 정해져 있으므로, 운전 전 음주 여부와 귀가 후 음주의 이유·시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엇이 처벌되나

예전에는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면 운전 당시 수치를 따로 밝히기 어려워 이른바 ‘술타기’가 문제로 지적됐고, 이를 막으려고 새 조항이 생겼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일부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였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에서도 빠집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이 있으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측정방해 전력도 같은 계산에 들어갑니다. 경찰의 측정 요구 자체에는 응해야 하며, 거부하면 측정거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현장을 떠난 부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귀가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나, 사람이 다친 경우 도주치상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 조치 없이 떠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이 문제됩니다. 상대방 피해 정도와 내가 사고를 알았는지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요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사건별로 갈립니다.

지금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