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로 업무 중 사고를 냈습니다, 형사책임은 누가 지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책임은 운전한 사람이 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회사 업무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회사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함께 지는 책임은 주로 손해배상, 즉 민사 쪽입니다.
회사가 지는 책임은 무엇인가
직원이 업무 중 교통사고를 내면 회사는 사용자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도 문제 됩니다. 피해 배상은 보통 회사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는 보험이 좌우합니다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12대 중과실이나 피해자 중상해 같은 예외가 없는 한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점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그 보험의 보장 범위 안에 있었는지입니다. 법인 차량 보험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해두는 경우가 있고, 범위 밖의 사람이 운전해 보험사가 지급 책임을 지지 않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장 내용은 상품과 약관마다 다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보험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나 공탁이 양형에 중요한데, 보험사의 민사 배상과 형사합의는 별개입니다. 운전자 개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회사 차량 운전 중 사고까지 보장하는지도 증권과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나 관리자가 경찰 조사에 함께 오는 경우도 있지만, 조사의 대상은 운전한 사람의 과실입니다. 사고 직후 회사에 보고한 내용과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엇갈리지 않도록 사고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의 직업상 불이익이나 회사 내부 징계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정해지므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 내용, 차량 상태, 보험 조건에 따라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회사 차량 보험증권의 운전자 범위와 보험 접수 여부
- 사고가 12대 중과실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 개인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회사 차량·업무 중 운전 포함 여부)
- 회사와 형사합의 비용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