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단속되면 약식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고, 실형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사례는 그런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에 이른 경위와 가정 형편을 소명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밖의 교통 관련 전과도 많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처음 적발되어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더 무거운 재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 적발에 다른 교통 전과까지 있다 보니 재판부가 재범 위험을 크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 운전이 어떤 경위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시 운전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리기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정과 함께, 이번 운전으로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가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었고, 의뢰인이 구금되면 운영하던 사업에 차질이 생겨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호소했습니다.
배우자는 물론 주변 지인들이 의뢰인을 지켜보며 이끌겠다고 다짐한 점을 제출해,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던 사건에서 구금을 피한 결과입니다.
전과 내용과 운전 경위가 저마다 달라, 같은 선고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