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이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재판 중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 밝혀 무죄
무죄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속까지 확인됐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를 끊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과속이라는 중과실에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겹친 사고는 운전자에게 가장 무거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사례에서 운전자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거액의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은 가입해 둔 운전자보험으로 해결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갖고 있는 분, 사망사고로 합의 비용을 걱정하는 분께 참고가 될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그보다 시속 30km가량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 이르러 황색 점멸 신호가 켜져 있었는데, 이 경우 속도를 줄이고 주의해서 지나가야 하는데도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같은 황색 점멸 신호에 좌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혔고,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도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이 사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한 과속은 12대 중과실 가운데 하나로,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다만 사고 경위를 따져 보면 상대 차량의 좌회전 과정에도 과실이 있었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부처는 사고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과실의 몫을 바로 보여 주는 것, 그리고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교통 상황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의 과실이 어디까지인지 판단하고 변론 방향을 세웠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의 출석에 동행해 절차 전반을 함께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접촉해 합의를 진행했고, 의뢰인이 가입해 둔 운전자보험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동승자 모두로부터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오래전 한 차례 벌금을 받은 뒤로 무사고로 지내 온 점, 수사부터 재판까지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손해가 모두 배상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 과실도 크게 작용한 점 등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2대 중과실이 포함된 사망사고였지만 사고 초기부터 과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선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의뢰인도 만족을 표했습니다.
보험 상품과 사고 경위가 사건마다 달라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