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다시 적발되고, 사고까지 났다면 징역형을 걱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회사를 이끄는 사람에게는 형의 종류가 직위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행동과 피해 배상을 소명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검사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수 킬로미터를 운전하다 도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파손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단독사고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고, 채혈 방식으로 다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처음이어도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구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였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으며 그 공백이 투자자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아 내는 것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성실히 이용해 왔고 사고 당일에도 2차 자리로 이동할 때 대리운전을 불렀던 점을 설명했습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뜻으로 본인 차량을 매도한 점, 가드레일 파손은 보험이 아니라 본인 돈으로 곧바로 배상한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대표직을 잃을 수 있고 그 공백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정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성행과 환경,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별도의 부수 처분 없이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 사고 내용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2,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