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맞은편 차량에 신경을 쓰느라 옆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 사례는 그렇게 보행자를 다치게 해 재판을 받게 된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으로 합의를 마무리하고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집 근처 도로를 달리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어긴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가 이루어져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겼으며, 피해자의 부상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과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피해 회복과 양형 사정을 얼마나 갖추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상담 단계에서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당시 교통 상황을 분석해 과실의 범위를 판단하고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재판 절차에는 변호인이 동행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변호인이 직접 연락해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합의금을 마련했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뚜렷한 사회적 유대와 가족 등의 간곡한 탄원, 종합보험으로 피해자 손해가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은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금고형 자체는 선고된 것이므로 직업에 따라 불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사고 상황과 피해 정도가 저마다 달라 결과 역시 사건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