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를 처음 겪는 운전자는 ‘보험 처리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고 곧바로 변호인을 찾았고, 벌금 300만 원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피해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상황에서 합의를 어떻게 풀었는지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의뢰인은 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다 신호를 어기고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이때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무법인 태신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가운데 하나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건이라 선처를 받으려면 형사합의가 필수였습니다. 더불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안전교육 수강명령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아 생업에도 영향이 갈 수 있었기에, 벌금형을 목표로 양형 자료를 쌓아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둔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그 손해사정사를 창구로 삼아 적극적으로 합의 과정에 임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부딪치지 않고 전문가끼리 조건을 맞춘 것이 원만한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를 보전받는 점, 가족의 급한 병원 진료 때문에 서두르다 사고가 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재범을 막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점을 유리한 사유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수강명령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납부까지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가 사건마다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벌금 3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