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죄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갖춰,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2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상태에서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로 약 8km를 자기 차로 운전했습니다. 교차로 가까이에서 신호에 따라 멈추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도 최소 1천만 원부터 시작할 만큼 처벌 기준이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람과 물건 모두에 피해가 생겼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집행유예만 받아도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그것도 가능한 한 낮은 금액을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 동행했고,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에게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해 달라고 요청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피해자에게 전했고, 수사 단계에서 원만하게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입사 환영 자리에서 피곤한 상태로 과음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반성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양형자료도 충분히 갖췄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의 벌금형 하한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같은 노력도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 1,200만 원
